"죽어야 받는 보험금,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"…비과세 혜택까지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, 10월부터 시행…"쓸 수 없는 잠든 자산"을 노후소득으로

이유진PICK|
AI 요약
2025. 8. 19. 오후 12:55:43
금융위는 사후소득인 '사망보험금'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제도를 도입한다.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는 75만9000건, 35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며,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. 이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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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@엑시터(EXITER) 이유진 기자 PICK]
[@엑시터(EXITER) 이유진 기자 PICK / starlink1207@gmail.com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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